영월군 전입장여금 및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받기

영월군에서는 전입을 하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전입장려금을 지원과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출퇴근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입장려금과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월군 전입장려금

영월군에서는 전입장려금이란 사업을 진행중이며 이 전입장려금은 타시군ㅇ[서 6개월이상 거주후 영원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분들에게 지원해드는 사업입니다.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씩 1회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전입후 3개월이 경과후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되며 되며 온라인 신청은 영월군인구정책지원 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전입장려금은 영월군 지역 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 지급될 예정이며 카드는 신청 후 1~2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 되며
카드 수령후에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그리고 어플 시행후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월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월군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주소 :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 직장 : 영월군외 타 시군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각헌 둥애 재직하는 출퇴근자
  • 출퇴근 기준 주 3일 이상, 1일 1회 이상 왕복 출퇴근하는 자(주말 출퇴근은 인정되 않습니다)
  • 근로기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당되며 일용직, 단순노무 근로자는 제외 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방식

  • 지원 금액 : 분기별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로 지급 되며 영월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기별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중 택 1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발급일자는 신청 기간 내에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주말 출퇴근자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 단순노무 근로자는 불가하며 산재보험 가입시에는 가능합니다,
  • 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휴폐업 중인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홍주점업, 오락장운영업 및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 중 사행성물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열외 됩니다.
  • 출퇴근 증빙자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열차 탑승권 등이 가능하며 근무 기간중 매 주마다 1일 이상에 해당하는 증빌을 제출해야하며 출근당일 영월 -> 관외근무지->영월 이동한 내용이 확인이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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